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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계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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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성년 청소년 부모는 전입신고 시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해 주소를 얻기 어렵고, 이로 인해 각종 복지 지원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이들의 전입 등 행정 절차를 돕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 조력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는 권한과 통합 지원 시스템의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 부모가 필요한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국가 및 지자체의 청소년 부모 행정 절차 지원 의무화
  • 전문 조력자의 전입신고 등 대리 신청권 부여
  •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 전산시스템의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법 개정으로 청소년부모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자립의 필수 조건인 주거 문제와 전입신고 장벽이 해소되지 않아 지원 대상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한계가 지속되고 있음. 특히 미성년 청소년부모의 경우 현행 제도상 전입신고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신분증 확인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원가정과 단절된 위기 청소년은 사실상 주소를 획득할 수 없는 구조적 모순에 처해 있음. 이로 인해 실거주지가 있음에도 행정상 주소 미존재 상태에 놓여 임신ㆍ출산 바우처, 공공임대주택 등 필수적인 공적 지원 체계에서 배제되는 이중의 제도적 배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 밖 청소년부모의 전입 등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전문 조력자에 의한 대리 신청권 및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 전산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여 청소년부모의 실질적 거주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8조의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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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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