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병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원칙적으로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5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음. 한편,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경우 관련 법령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임대하는 경우 용도별로 다양한 대부료율(1%~2.5%)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군사시설의 이전ㆍ폐쇄 등으로 발생한 국유재산(이하 “군유휴지”라 함)은 일률적으로 1천분의 15의 요율이 적용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큰 실정임. 군부대 인근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는 장기간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등으로 경제적 낙후와 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겪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군유휴지가 발생하였을 때 지역사회를 위한 환원이나 특별한 혜택없이 다른 국유재산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사시설 규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부대 인근 지방자치단체가 군유휴지를 대부받을 때 대부료율을 최저 1천분의 1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국방부에 무상으로 제공한 실적이 있는 경우 국방부 역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군유휴지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상호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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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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