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상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우주항공진흥기금 관련 법에서 사용하는 '기술료'라는 용어가 다른 법률의 정의와 달라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간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현행법상 '기술료'를 '정부납부기술료'라는 용어로 바꾸어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법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적인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우주항공진흥기금 재원 관련 '기술료' 용어 정비
- '기술료'를 '정부납부기술료'로 명확하게 변경
- 관련 법률 간 용어 정의 차이로 인한 법적 혼선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주항공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기술료’를 우주항공진흥기금의 재원으로 규정하면서, ‘기술료’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대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는 ‘정부납부기술료’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9호는 ‘기술료’를 연구개발성과실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료’의 의미와 달라 용어상 혼란 및 법적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기술료’를 ‘정부납부기술료’를 의미하는 용어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4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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