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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손명수·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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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투자상품이 복잡해지면서 시장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에는 금융투자상품 자체에 대한 긴급조치권이 없어 시장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시장 변동성이 커져 투자자 보호와 거래 질서 유지가 긴급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긴급조치권 신설
  • 시장 변동성 대응을 위한 금융투자상품 관련 조치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본시장 내 금융투자상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개별 금융투자상품이 자본시장 전체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거래소의 개장시간 변경ㆍ시장 휴장 등에 대한 조치권과 차입공매도 제한에 대한 조치권,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 운용ㆍ투자자 재산의 관리ㆍ영업 등에 대한 조치권은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투자상품 자체에 대한 긴급조치권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일례로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여 레버리지ㆍ인버스 상품에 대해 매일 배수조정이 가능한 구조로 운영하도록 지침을 발표하였고, 이에 자산운용사는 수익자총회 등의 절차 없이도 상품 구조를 신속하게 변경할 수 있었음. 반면 우리나라는 이에 상응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유사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상품이 자본시장의 변동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어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16조).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8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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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