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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손명수·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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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금융시장이 불안정할 때 금융회사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 내에 '금융안정계정'을 새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제도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예금보험공사에 자금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을 받은 금융회사는 자금상환계획을 제출하고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부실을 미리 방지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예금보험기금 내 금융안정계정 신설 및 운영 근거 마련
  • 금융시장 불안 시 금융위원회 요청에 따른 금융회사 자금 지원
  • 자금 지원을 받은 금융회사의 자금상환계획 제출 의무화
  • 예금보험공사의 자금상환계획 이행 상황 점검 및 보고 의무

제안이유 최근 급격한 금리상승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금융시장 불안과 금융중개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다수 부보금융회사의 부실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과 원활한 금융중개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이를 위해 부보금융회사가 부실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고자 함.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다수 부보금융회사의 유동성이 경색되거나 자본 확충이 필요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안정계정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지원받은 부보금융회사 등의 자금상환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안정계정의 설치(안 제24조의5 신설) 1) 예금보험공사가 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자금지원을 함으로써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함. 2)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자금지원으로서 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과 그 부대비용의 용도 및 그 밖에 금융안정계정의 수입이 되는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등에 사용하도록 함. 3)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으로부터 차입하는 금융안정계정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차입규모에 따른 각 계정 간 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이자를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나. 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안 제39조의4 신설) 1)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감독원장, 공사 사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공사에 부보금융회사 또는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1. 금융시장이 급격하게 변하여 다수 부보금융회사의 유동성이 경색되는 등의 사유로 금융의 중개기능이 원활하지 아니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금융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수 부보금융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또는 자본 확충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자금지원을 요청받은 예금보험공사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제24조의5에 따른 금융안정계정의 부담으로 부보금융회사 또는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음. 3) 예금보험공사는 신청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여부 및 자금지원 내용 등을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4)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안정계정의 부담으로 자금지원을 한 경우 그 사유 및 필요성, 지원대상·방법·규모 등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다. 자금상환계획의 작성 및 이행 상황 점검(안 제39조의6 신설) 1) 자금지원을 신청하는 부보금융회사 등은 자금지원 신청금액 및 용도, 자금지원 외에 재무상황을 개선하는 방안, 자금지원이 필요한 기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금상환계획을 작성하여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하도록 하고, 자금지원을 받은 경우 반기별로 자금상환계획 이행 상황을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하도록 함. 2) 예금보험공사는 자금지원을 받은 부보금융회사 등의 자금상환계획 이행 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여 예금보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8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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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