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도걸·공동발의 14인·발의일 2025.10.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국가 전력망 사업을 송전사업자만 할 수 있어 재원과 인력 부족으로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송전사업자가 아닌 다른 곳도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단, 사업자로 지정되려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이 끝나면 설비를 송전사업자에게 넘겨야 합니다.
-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국가기간 전력망 사업 시행자로 지정 가능
-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심의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지정 절차 신설
- 사업 완료 즉시 구축된 설비를 송전사업자에게 양도하도록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시행자를 전기사업법상 송전사업자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와 첨단산업 발전 등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나, 송전사업자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재원 부족 및 인력 한계 등으로 적기에 필요한 전력망이 구축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완료 즉시 설비를 송전사업자에게 양도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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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 2025.10.30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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