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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종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기간 전력망 사업은 송전사업자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력 수요 증가로 인해 사업을 더 빠르게 추진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면 송전사업자가 아닌 다른 기관도 전력망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국가기간 전력망 사업 시행자 범위 확대
  •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사업 시행자 지정 권한 신설
  •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절차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전기사업법」에 따른 송전사업자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해상풍력ㆍ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증가와 AIㆍ반도체 등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상황으로, 송전사업자 단독 사업 추진은 재무적 측면이나 인력적 측면에서 여러 한계가 있어, 적기에 국가기간 전력망이 구축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전력망 안정적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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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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