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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추경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2025년 말 종료 예정인 지방 미분양 주택, 농어촌 주택,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려는 법안입니다. 경기 부진과 저성장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세금 혜택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될 예정입니다.

  •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감면 3년 연장
  • 농어촌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3년 연장
  •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밖 지역의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 농어촌주택등 취득자,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의 경기 부진과 저성장 심화를 고려할 때 지방의 미분양 주택 문제 해소, 농어촌 경기 부양, 위기지역 창업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상기 특례를 연장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도권 밖 지역의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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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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