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기헌·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9.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특별정비예정구역은 정비사업을 준비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려는 목적입니다.
-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허용
-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원활한 추진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구성할 수 있었는데, 24.12.03. 개정을 통하여 정비구역 외 지역에서도 정비예정구역이 설정된 지역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됨. 그런데 현행법에 대한 특별법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 현행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이 의제되고 있으나,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경우 현행법상 정비예정구역 설정이 의제되지 않음. 따라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는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이 불가능하게 되는바, 사업 초기단계부터 추진위원회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된 현행법과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특별정비예정구역이 설정된 지역에서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제2호마목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9.1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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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 2025.09.10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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