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국토교통위원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임대사업자가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사기를 쳐도 임차인에게 잘못이 없다면, 보증회사가 보증을 취소하여 임차인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없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방지합니다. 또한, 이미 보증이 취소된 피해자들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이 법을 소급 적용합니다.

  • 임차인 과실이 없는 경우 보증회사의 보증 취소 제한
  •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부터 임차인 보호 강화
  • 이미 취소된 보증에도 신법을 적용하여 피해자 구제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임대사업자의 허위서류 제출, 사기행위 등이 있는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다면 HUG 등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의 취소 등으로써 대항할 수 없도록 하여 선량한 임차인이 예기치 못한 임대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보지 않게 함(안 제49조제8항). 나. 현재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는 임차인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이미 취소된 보증에도 신법이 적용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