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염태영·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0.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민간임대주택은 임대 의무 기간이 최대 10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장기 거주를 원하는 임차인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 의무 기간을 20년 이상으로 늘린 '20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제도를 새로 도입합니다. 또한, 장기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임대료 규제를 일부 완화합니다.
- 임대 의무 기간을 20년 이상으로 하는 20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도입
- 장기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규제 일부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차인이 이사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려면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의 공급이 필수적임. 공공주택의 경우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등 임대의무기간이 20년 이상인 임대주택이 있으나,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최대 10년에 불과하여 임차인이 다양한 장기 거주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장기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및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료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임대의무기간을 20년 이상으로 하는 20년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 제2조제4호의2ㆍ제4호의3 신설, 제5조제2항제3호,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2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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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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