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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지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사건이 너무 많아 중대한 헌법 문제를 다루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소원 사건을 미리 검토하는 지정재판부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지정재판부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뿐만 아니라, 이유가 명백히 없는 사건도 직접 기각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합니다.

  • 지정재판부의 권한 확대
  • 명백히 이유 없는 청구에 대한 기각 권한 부여
  • 헌법재판소의 효율적인 사건 처리 및 심리 집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사건 중 헌법소원 사건이 전체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중 다수는 부적법하거나 명백히 이유 없는 청구로 인해 각하 또는 기각되고 있음. 그 결과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경미한 사건에 대한 본안 심리에 상당한 자원을 소모하며, 중대한 헌법적 쟁점에 집중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음. 따라서 헌법재판의 실효성과 권위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중대한 헌법 문제에 대한 심리와 논증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지정재판부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의 법 개정이 필요함. 이에 헌법소원의 효율적 처리와 헌법재판의 기능적 정당성 강화를 위해 현행법상 각하 대상에 한하여 제한적 판단만 할 수 있는 지정재판부가 명백히 이유 없는 청구에 대해 기각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72조 및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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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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