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04.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성인에게만 적용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세제 혜택을 19세 미만 미성년자까지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19세 미만 거주자가 '주니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해 연 360만 원을 납입하면, 19세가 될 때까지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합니다. 이를 통해 자녀 세대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19세 미만 거주자를 위한 주니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신설
- 연간 360만 원 납입 한도 내 이자 및 배당소득 비과세 적용
- 19세가 되는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면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세 이상의 거주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거나 연장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 200만원 또는 4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하고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장기투자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세제혜택으로 인하여 투자 자금의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며, 2026년 현재 정부가 발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개편안도 성인 및 근로청년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19세 미만의 주니어 세대를 위한 별도의 비과세 제도 도입이 필요함. 이에 19세 미만의 거주자가 주니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여 연 360만원을 한도로 납입하는 경우 19세가 되는 날까지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자녀 세대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8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4.2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 22대 국회 882건 중 최근 발의 8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19안도걸 의원 대표발의 · 접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19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 접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16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16안도걸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16의원 발의 · 소관위심사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16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16전은수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08김남준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