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칠승·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및 변경 허가 여부를 심의하는 법정 기구임. 해당 위원회는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함과 동시에,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도용해 설립하는 불법 개설 기관(이하 “사무장병원”이라 한다)의 진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현 형태의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위원 자격이 의료인 및 의료단체의 회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불법개설 여부의 심의 과정에서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개설 허가 심의 시 실질적인 불법 개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관계 기관 자료 제출 요구나 관련자 의견 청취 등 조사ㆍ확인 절차가 제도적으로 미비하여 현행 심의 체계로는 사무장병원의 잠재적 진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위원 자격요건의 범위에 보건의료 행정을 담당하는 시ㆍ도소속 공무원과 불법개설 조사 및 단속 업무경험이 풍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문인력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이와 함께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의 의견 진술을 들을 수 있는 법적 절차를 규정하여 심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결국, 위원 자격의 객관성ㆍ전문성 보완 및 불법개설 심의 절차 신설을 통한 위원회의 기능 강화로,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진입을 방지함으로써 보건의료의 질 향상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3조의2).
- 01◆INTRO발의2026.10.0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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