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진숙·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2.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은 불법 운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큰 손실을 입히고 있으나, 수사가 길어지면서 재산 환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신속한 수사로 불법 기관을 조기에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자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 범죄 수사 권한 신설
- 불법 개설 기관에 대한 신속한 수사 및 조기 근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인 또는 약사의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 받아 의료기관ㆍ약국을 불법으로 개설ㆍ운영하는 일명 ‘사무장병원ㆍ약국’의 부당청구 금액이 2024년 7월 기준으로 약 3조 1,000억이나, 장기화 되는 수사기간 동안 재산은닉으로 징수율은 7.6%로 매우 저조한 상황임. 이러한 불법개설기관은 수익 창출에만 매몰되어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고, 의료질서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험급여비용 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단속 경험이 풍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하게 함으로써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조기에 근절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 및 국민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2.1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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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 2024.12.16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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