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준영·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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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여론조사가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조사 결과의 조작이나 왜곡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만으로는 여론조사의 품질을 높이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 및 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매년 선거 여론조사의 품질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하여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 선거 여론조사 품질평가 실시 의무화
- 중앙 및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평가 주체 지정
- 선거 여론조사의 품질 향상 및 신뢰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여론조사는 단순히 선거 전후 여론의 동향을 조사하고 민심의 향배를 파악하는데 그 역할이 그치지 않고, 대중 여론의 형성 과정이나 변화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음. 한편, 민주화 이후 선거에서 나날이 선거여론조사의 중요성이 증대해 왔지만 역설적으로 선거여론조사에 의한 여론 조작과 왜곡 위험에 대한 논란 또한 계속 증폭되고 있음. 현행법은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선거여론조사 기관 단체ㆍ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ㆍ보도에 대한 규제 등을 정하고 있지만, 선거여론조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신뢰성이 부족한 선거여론조사를 규제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임.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10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2.1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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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 2026.02.10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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