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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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아교육진흥원의 업무 범위에는 보호자 교육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련 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호자의 영유아 교육 역량을 높이고 건강한 가족 문화를 만들기 위해, 유아교육진흥원이 보호자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유아교육진흥원의 업무에 보호자 교육 포함
- 보호자의 영유아 교육 역량 강화 지원
- 건강한 가족 문화 형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아교육진흥원의 보호자 업무에 보호자 교육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최근 조사(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22)에 따르면 영유아ㆍ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약 94.2%가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하는 등 부모교육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높은 상황임. 그러나 각 지자체의 유아교육진흥원에서의 보호자 교육은 교원 연수 등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함. 이에 보호자의 영유아 교육 역량을 강화하여 건강한 가족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자 교육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8.2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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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 2024.08.29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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