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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남인순·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유아교육법에는 유치원 교사가 아플 때 대신할 교사를 지원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사가 병가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대체교사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대체교사 인건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하여 교사의 건강권과 유아의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보장하려는 목적입니다.

  • 유치원 교사 병가 시 대체교사 배치 의무화
  • 대체교사 인건비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립유치원에서 교사가 독감 판정에도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출근을 이어오다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음. 해당 사건은 유치원 현장에서 교사가 아프더라도 안심하고 쉴 수 없는 구조와, 대체교사 확보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현실을 여실히 드러냄. 「영유아보육법」은 보육교사의 휴가ㆍ병가 시 대체교사 배치와 인건비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유아교육법」은 대체교사 배치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 없이 개별 교육청별로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교육청별로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단가와 조건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적기에 대체교사를 확보하기 어려워 질병 등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무리하게 출근하는 구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교사의 안전뿐만 아니라 유아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이에 병가 등으로 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대체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대체교사의 인건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교사의 건강뿐만 아니라 유아의 안정적인 교육과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20조, 제23조 및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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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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