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은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모든 산업과 지역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사업 종류와 지역별로 나누어 정하도록 의무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지역별 물가와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지역이나 업종 간 최저임금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 사업 종류별 및 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의무화
- 지역별 물가와 시장 여건을 반영한 최저임금 결정
- 구분 적용 시 임금 격차 상한선 설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최저임금을 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첫해를 제외하고 36년째 전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사업 종류별ㆍ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음. 서울 등 대도시에 비해 지방의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물가수준 등의 차이로 인해 생계비가 적게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현행 최저임금제는 지역별 생계비, 인력 수급구조 등 시장여건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실제, 2023년 기준 서울 임금수준(100) 대비 울산의 임금 수준은 91.3%, 대구 80.8%, 광주 77.5%, 제주 71.4%에 그쳤음. 특히, OECD 41개국 중 미국, 일본, 독일, 호주, 캐나다 등 19개국은 이미 업종별ㆍ지역별 최저임금을 차등하여 적용하며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의무화하되 그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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