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태준·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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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내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급망을 안정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해외 물류기업을 인수하거나 물류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기업에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제조기업이 외부 전문 물류업체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지원하여 물류 구조의 개선을 유도합니다.
- 해외 물류기업 인수 및 인프라 투자 시 과세특례 제공
- 제조기업의 제3자물류 이용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물류 대란,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 해상 운임의 급등 등으로 인하여 공급망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물류산업의 고도화 및 제3자물류 활성화를 통한 공급망의 회복탄력성과 자주성 확보가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국내 물류산업은 운송수단이나 기반시설 없이 단순 주선 중심의 영세 구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체의 물류비용 구조도 자가물류 위주로 고착되어 있어, 전문 물류기업 중심의 통합 물류서비스 활용을 유인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해외물류기업 인수 및 해외 물류인프라 구축를 위하여 투자하는 기업에 과세특례를 제공하고, 제조기업이 해외물동량을 위하여 지출하는 제3자물류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부여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민간물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물류산업 구조 전환을 달성하고자 함(안 제104조의36 및 제104조의37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9.1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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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 2025.09.17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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