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18
현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사업 전체를 맡을 때만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사업자가 사업 대상 지역이나 시설 전체를 맡는 경우에만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 일부만 맡는 방식에 대한 해석 차이를 없애고 법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민간사업자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 명확화
- 사업 대상 지역 및 시설 전체를 맡는 경우로 시행자 자격 한정
- 사업 일부 지역에 대한 민간 시행자 지정 관련 법 해석 혼란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등 행정청이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행정청 외의 자(이하 “민간사업자”라 함)도 행정청의 지정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토지 소유의 요건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간사업자에 한정하여 행정청의 지정을 받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시행지역 전체가 아닌 일부 지역에 대하여 민간사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일부 지역에 대하여 민간사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되기 위한 토지 소유의 요건 등이 완화되어 적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시행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 전체에 대한 시행자로 지정받는 경우에 한정하여 민간사업자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6조제5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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