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자살예방상담사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인 감정 노동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담사의 심리적 불안정이 상담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담사의 정서적 안정을 돕는 정신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의무화하여 상담사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 자살예방상담사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근거 마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의무화
- 상담사의 심리적 안정 도모 및 자살 위기 대응 역량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살예방센터의 자살예방상담사는 자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감정 노동에 노출되어 지속적으로 정신적ㆍ정서적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같은 상담사의 심리적 불안정은 자살위기 상황에 효과적인 개입을 어렵게 할 수 있으며, 자살예방 취지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위험도 있습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살 관련 상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정신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상담사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자살 위기 상황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3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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