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승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16
현재 유전자변형생물체 심사 과정은 여러 부처가 복잡하게 나누어 진행하고 있어 행정 낭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처별 심사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위해성이 낮은 산업용 미생물이나 수입 곡물은 협의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와의 중복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 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부처별 전문가심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위해성이 낮은 품목의 협의 절차 간소화 및 행정 부담 완화
- 환경 방출 필수 품목 위주의 집중 심사 체계 구축
-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장 품목의 보건복지부 협의 예외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 과정을 살펴보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활용 용도에 따라 7개 부처가 개별적인 전문가심사위원회를 통해 분리 심사하고 있고,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각 부처별로 설치된 전문가심사위원회에 대하여 법률의 근거가 미비하고, 위해성심사에 관한 추가 협의 절차가 다양하고 복잡하여 인력, 시간 및 비용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부처별 위해성 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모든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해 동일한 협의절차를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과다한 행정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특히, 지난 수십 년간 국내 심사과정에서 위해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비병원성 산업용 미생물과 수입 곡물 등에 대해서는 협의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환경 방출이 필수적인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제2조제4호)에 대한 위해성 협의심사에 집중하도록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장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우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추가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함으로써 위해성 심사에 관한 법ㆍ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3항 개정 및 제7조의3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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