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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달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기술개발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와 신종 질병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 계획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종합계획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 수산생물질병 관련 기술개발 종합계획 수립 주기 명시
  •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도록 의무화
  • 수산생물질병 대응 기술개발의 체계적 추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생물질병의 예방ㆍ진단ㆍ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발 및 수산생물의 위생환경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변화, 신종질병 발생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산생물질병 관련 기술개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종합계획은 수산생물질병 관련 기술개발의 목표 및 중점 방향, 기술개발 성과의 활용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수립 주기를 법률상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산생물질병 관련 기술개발 등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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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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