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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달희·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7.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세울 때 구체적인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에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정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책의 적시성과 연속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법률에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여 법적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7.03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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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