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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부남·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4.10.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의 서비스에서 마약 관련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알아도 이를 삭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마약 관련 정보 유통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해당 정보를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나 등록 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통신사업자의 마약 관련 정보 유통 방지 조치 의무 신설
  • 마약 정보 유통 인지 시 삭제 및 접속 차단 조치 수행
  •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및 등록 취소 등의 제재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마약류의 사용, 제조 등에 대한 정보의 유통이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식하였더라도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속차단하는 등의 유통방지 의무를 규정하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및 매매의 알선 등과 관련된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가 유통되는 사실을 신고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 등록의 취소 등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마약거래를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제1항제4호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10.04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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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