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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오경·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률에 잘못 기재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근거 조항을 올바르게 수정하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스포츠강사의 명칭을 '체육전문지도사'로 변경하여 해당 직무의 지위와 위상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 스포츠강사 관련 법률 조항의 자구 오류 수정
  • 스포츠강사 명칭을 체육전문지도사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초등학교 체육 수업을 보다 활성화하고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스포츠강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현재 스포츠강사는 초등학생 담임 교사와 함께 주 21시간의 체육 수업을 담당하는 것은 물론, 방과 후 수업이나 운동회 같은 초등학교 체육 활동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상 스포츠강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서 정규 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체육전문강사를 뜻함. 그러나 해당 조항은 초등학교가 아닌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자구 오류인 것임. 이에 그 오류를 바로 잡고, 아울러 스포츠강사의 명칭을 ‘체육전문지도사’로 변경하여 스포츠강사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그 위상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및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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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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