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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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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생선수는 최저학력기준을 넘지 못하면 경기대회에 나갈 수 없는데, 고등학생만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예외적으로 참가가 허용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대상을 초등학생과 중학생까지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초·중학생 선수들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하여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 초·중학생 선수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대회 참가 허용
  • 학생선수의 대회 참가 제한 규제 완화 및 학습과 운동 병행 지원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최저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할 수 없도록 하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에 참가 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축구, 야구 등 팀으로 이루어지는 운동종목의 경우에는 선수 한 명의 최저학력 미달로 팀이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특히, 초ㆍ중학교 학생선수들은 경기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대회 참가가 필요하며, 엄격한 대회 참가 제한으로 운동 입문 초기의 학생선수들이 운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학생선수 저변이 감소되는 등 매우 과도한 규제로 작용됨. 이에 학교의 장은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ㆍ중학생 등 학생선수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에 참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선수가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단서). 대안의 주요내용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ㆍ중학생 등 학생선수 전체에 대하여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에 참가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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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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