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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기헌·공동발의 0·발의일 2026.05.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학생 선수를 폭행하거나 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을 침해한 지도자에 대해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도록 바뀝니다. 만약 학교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교육감이 직접 계약 해지를 명령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학교체육 관련 위원회에 학생 대표가 직접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 중대 인권침해 지도자에 대한 학교장의 계약 해지 의무화
  • 학교장이 미이행 시 교육감의 계약 해지 명령권 신설
  • 학교체육진흥위원회에 학생 대표 참여 및 의견 제시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폭력, 금품ㆍ향응 수수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와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운동부지도자에 의한 학생선수 폭력ㆍ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학교운동부지도자 계약 해지 권한이 학교의 장에게만 부여되어 있어 교육감이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고,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와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만 참여하게 하고 있어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제기됨. 이에 학생선수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하여 학교의 장의 계약 해지를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계약 해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와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에 학생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선수의 인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학생 친화적인 학교체육 진흥 정책 수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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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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