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강·공동발의 14인·발의일 2024.09.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만 재외동포로 인정하고 있어 국적이 없는 재외동포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무국적 재외동포도 재외동포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무국적 재외동포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한민족 공동체와의 유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재외동포 정의에 무국적자 포함
- 무국적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 및 권리 보장
- 한민족 공동체 의식 및 자긍심 고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외동포’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규정하여 ‘무국적 재외동포’를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국권침탈과 강제이주 등 민족적 아픔과 일제에 함께 저항했던 연대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재외동포에 대하여 출입국 및 국내 체류에 우대 혜택을 부여하려는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단지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무국적 재외동포에 대하여 ‘재외동포’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국적 재외동포’에게도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재외동포의 법적 권리를 고양시키고 한민족 공동체에 대한 재외동포 공동체의 관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함(안 제2조제2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9.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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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 2024.09.30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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