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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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촌의 고령화와 영세한 농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영농을 활성화하려는 법안입니다. 고령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이 공동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관련 정책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고령 및 청년 농업인의 공동 경영 참여 시책 수립 의무화
- 공동영농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 사회의 고령화와 영세농 중심의 농업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동영농 중심의 체질 개선이 시급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공동영농의 핵심 주축이 될 고령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의 참여를 이끌어낼 지원 체계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령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공동경영 참여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7 신설).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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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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