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원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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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 중인 새만금 사업을 더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다른 국책 사업들과 달리 새만금 사업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정이 없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용지 조성이나 기반 시설 설치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속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 새만금 사업 추진 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근거 신설
- 용지 매립·조성 및 광역 기반 시설 설치 사업의 신속 추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새만금사업은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방조제를 축조함으로써 경제와 사업 및 관광을 아우르는 동북아 경제중심지를 건설하는 국책사업으로 1989년부터 추진되어 현재도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그런데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규정을 통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있는 것과 달리 새만금사업은 면제규정이 없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새만금사업의 용지 매립ㆍ조성이나 광역단위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7.3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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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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