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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병덕·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지반침하 위험이 있을 때 정부나 지자체가 사업자에게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만 있습니다. 하지만 긴급한 상황에서는 명령을 기다릴 시간이 부족해 사고 예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안전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에 더 빠르게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 지반침하 위험 시 정부나 지자체의 직접 안전조치 권한 신설
  • 안전조치 명령 이행을 기다리기 어려운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지하개발 사업 또는 지하시설물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안전조치를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음. 그런데 안전조치명령에 대한 이행을 기다려서는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직접 안전조치를 실시하여 사고를 예방ㆍ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명령 이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직접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지반침하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4항 신설 및 제3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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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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