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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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산림조합법에서 사용하는 어려운 용어를 일상적인 표현으로 바꾸고, 다른 법률과 용어를 통일하여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또한 산주와 임업인이 산림 경영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임업 기계 장비를 빌려주거나 위탁하는 사업을 산림조합의 목적 사업에 추가합니다.
- 가로수 식재를 가로수 조성·관리로 변경
- 도시림·생활림을 도시숲·생활숲으로 용어 통일
- 임업기계장비 임대 및 위탁사업을 목적사업에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로수 식재(植栽)’를 ‘가로수 조성ㆍ관리’로 쉽게 표현하여 국민의 이해와 접근 가능성을 높이고, ‘도시림, 생활림’을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숲, 생활숲’으로 변경하여 법적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아울러 산주ㆍ임업인 등이 산림경영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임업기계장비 임대ㆍ위탁사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및 제108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1.1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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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 2025.01.14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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