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철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9.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산림조합에서 제명된 조합원이 바로 다시 가입하는 것을 막을 규정이 없어 제명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에서 제명된 사람은 제명된 날부터 2년 동안 다시 가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조합의 질서를 유지하고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산림조합에서 제명된 조합원의 재가입 제한 규정 신설
- 제명된 날부터 2년 동안 조합 가입 거절 가능
- 제명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조합 운영의 질서 유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조합의 조합원이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정관에서 금지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명된 조합원의 재가입에 관하여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제명된 조합원이 제명 사유가 발생한 직후 다시 조합원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제한하기 어려워 제명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질서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합원이 제명된 경우에는 제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조합이 가입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명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단서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9.2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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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 2026.09.22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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