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태·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6.19
현재 농어촌 학생들은 방과 후 학습 시설과 프로그램이 부족해 교육 기회에 제약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자기주도학습센터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운영비 지원이 한시적이라 지속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어촌 학생들의 방과 후 교육 활동과 필요한 시설, 인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 농어촌 학생의 방과 후 교육 활동 지원 시책 마련
- 방과 후 학습을 위한 시설 및 공간 활용 지원 근거 신설
-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력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 방법의 개발ㆍ보급, 농어촌학교 학생의 적성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지역의 학생들은 도시지역의 학생들에 비해 방과 후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활동이 제한적이고 이를 위한 시설ㆍ공간도 부족하여 학교 수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ㆍ학습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나, 현행법은 정규 교육과정인 농어촌지역의 학교에 집중 지원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학교 밖 학습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학생들에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 공간과 다양한 교육ㆍ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설치하도록 지원하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운영비 지원은 한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어려움이 예상됨. 이에 농어촌학교 학생의 방과 후 교육활동과 그 활동에 필요한 시설ㆍ공간의 활용 및 인력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4호 신설).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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