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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종오·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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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추진 중인 모든 학생의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활성화 사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학교체육 기본 시책에 스포츠클럽 참여 활성화 내용을 포함하고, 학교장이 모든 학생이 최소 1개 이상의 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을 운영하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학교체육 기본 시책에 스포츠클럽 참여 활성화 사항 포함
  • 모든 학생의 1인 1스포츠클럽 참여를 위한 운영 근거 마련
  • 학교장의 다양한 종목 스포츠클럽 운영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정부는 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에 학교스포츠클럽 학생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학교체육 문화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및 제10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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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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