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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원이·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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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단순한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위반 사항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처벌 방식을 합리화하려는 목적입니다. 또한, 시정명령을 먼저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절차를 개선합니다.

  • 물품 사용·소비 신고 의무 위반 시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
  • 조난물품 무단 보세운송 시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
  • 반입·반출 제한 물품 위반 시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
  • 행정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 후 미이행 시 형사처벌 도입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에 대한 사용ㆍ소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ㆍ소비한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종전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재해 등의 사유로 내려진 조난물품에 대해 운송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세운송을 한 경우에 종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세관장에 의하여 자유무역지역 안팎으로의 반입반출이 제한된 물품을 반입 또는 반출한 경우에 종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실로 인한 경우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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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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