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만·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02.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파일을 등록할 때 내용이 부실해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선 권고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개선을 요청하면,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이를 따르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선 요청에 대한 강제성 부여
  • 공공기관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개선 요청 거부 금지
  • 공공기관 개인정보 파일 등록 관리의 실효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할 때 그 내용을 검토하여 등록사항을 흠결하였거나 그 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선 권고는 강제성이 없어 계속적인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에 대해 흠결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부실하다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여 개선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개선 요청에 따르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2.10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 22대 국회 94건 중 최근 발의 8건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