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성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19
현재 시행령에 근거를 둔 특전예비군 관련 규정을 법률로 격상하여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특전예비군을 체계적으로 키우고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법에 새로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특전예비군 인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방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특전예비군 편성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
- 특전예비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신설
- 특전예비군 인원 확충 및 전력 강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전예비군은 특전사 출신 예비군(7년차부터 8년차까지) 중에서 희망하여 선발된 사람으로 구성된 예비군으로서 「예비군법 시행령」 및 「예비군 조직ㆍ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에 편성 근거를 두고 있음. 현대전이 총력전의 양상을 보임에 따라 유사시에 비정규전이나 후방작전 등에서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예비전력을 보유하는 것이 전쟁의 승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24. 7 국방정책자료집 및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병력구조가 상비병력 14%(50만여 명), 예비병력 86%(310만여 명)로 편성되어 있어 수준 높은 예비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국방력을 유지하는 데에 필수적임. 그러나 특전예비군은 2011년에 창설된 이후 그 규모가 2014년에 1,200여 명에서 2024년 현재는 770여 명으로 축소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특전예비군의 편성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점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특전예비군의 편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특전예비군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특전예비군을 안정적으로 확충ㆍ육성하도록 하여 특전예비전력의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2항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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