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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향엽·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정당 경선에서 떨어진 사람이 같은 선거에 다시 출마하는 것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이 경선을 치르고도 외부 인사를 갑자기 후보로 내세우는 경우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이 법안은 정당이 경선을 실시했다면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인사를 후보로 추천할 수 없도록 하여, 당내 경선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정당 경선 실시 시 경선 후보자가 아닌 외부 인사 추천 금지
  • 당내 경선의 구속력 강화 및 경선 결과의 실효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로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는 정당 경선의 구속력을 확보하고 탈락자의 이탈 출마로 인한 정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 그런데 정당이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인사를 영입하여 최종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정당이 당헌ㆍ당규에 따른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선출했음에도 외부인사를 최종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은 당내경선을 무력화시키고 당원의 투표권과 경선 참여의 의미를 훼손하여 정당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이에,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후보자가 아닌 사람을 해당 선거의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도록 명문의 규정을 둠으로써,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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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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