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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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경상북도 헴프 규제자유특구에서 발생한 산불로 기업 시설이 파괴되었으나, 현재는 재난 피해 복구비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재난으로 피해를 본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재난 피해를 입은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에 대한 복구비 지원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3월 안동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경상북도 헴프 규제자유특구 내 민간기업이 설치한 스마트팜, CCTV 등 시설이 전소 또는 시설 파괴 등 피해를 입었음. 재난 피해를 입은 기업은 복구에 막대한 부담이 있는 실정임에도, 현행법상 재난으로 인한 규제자유특구 내의 시설 피해에 대해서는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이에 각종 재난이 발생하여 규제자유특구 내의 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특구사업자의 경영 안정 및 특구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함(안 제84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5.0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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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 2025.05.09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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