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진우·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지역 청년 고용과 충분히 연결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화사업자가 지역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노력하는 기준을 새로 만듭니다. 또한, 이러한 고용 실적을 특구 운영 평가에 반영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 특화사업자의 지역 청년 고용 노력 기준 신설
  • 특구 운영 평가에 지역 청년 고용 실적 반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전략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특구 운영이 지역 청년층의 고용 확대와 충분히 연계되지 못하여 특구 활성화의 효과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화사업자가 지역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노력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고용 실적을 특구 운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신설).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