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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향엽·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규제자유특구 지정 과정에서 신청이 반려될 때 구체적인 이유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특구 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특구 지정 신청을 반려할 경우 그 사유를 반드시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도록 하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려 합니다.

  • 규제자유특구 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마련 및 배포 근거 신설
  • 특구 지정 신청 반려 시 구체적인 반려 사유 통보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는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을 신청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을 거쳐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지정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명확한 반려 사유가 제시되지 않는 등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에 대한 안내ㆍ지침을 마련하는 등 지정 절차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검토 기준 등을 담은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 지침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규제자유특구 지정 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3항 및 제75조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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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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