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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주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임대차 계약을 새로 맺을 때만 임대인의 미납 세금을 확인할 수 있어, 계약을 연장하거나 공매가 진행될 때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넘는 임차인이 계약 갱신이나 공매 개시 등 특정 상황에서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 세금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열람한 정보를 다른 용도로 쓰거나 유출하지 못하도록 비밀유지 의무를 신설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임대차 계약 갱신 및 공매 개시 시 임대인 동의 없는 미납 세금 열람 허용
  • 열람 정보의 목적 외 사용 및 누설 금지를 위한 비밀유지 의무 신설
  •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게 하면서도 이 기간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로 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현재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연장 또는 해지를 결정할 시기에는 임대인의 국세 미납 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새로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확인이 가능하다는 어려움이 있음. 또한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의 국세 미납으로 해당 임대차 목적물에 대하여 공매절차 등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열람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음. 이에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보증금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규 계약 시 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의 갱신,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공매절차의 개시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국세 미납 정보에 대한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자료를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유지 의무 조항을 신설해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임차인이 비밀엄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6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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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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