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6.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법에서 정한 특정 상황에서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어, 갑작스러운 재정 위기에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소송이나 급격한 경기 침체 등 예상치 못한 긴급한 재정 수요가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해 대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지방채 발행 사유에 긴급한 재정 수요 추가
- 대규모 소송 및 경기 침체 시 지방채 발행 허용
- 예측 불가능한 재정 위기에 대한 대응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운용을 위한 자금 조달 필요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 또는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등으로 지방채 발행 대상을 제한하고 있어, 회계연도 중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가 갑자기 발생하여도 지방채 발행 대상 요건이 아닐 경우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정운용은 어려운 상황임. 이에 따라, 자치단체가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대규모 소송, 급격한 경기침체, 천재지변 등으로 발생한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 필요시 그 경비의 충당을 위해서도 지방채를 발행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3호).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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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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