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민·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0.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59조의3제2항에서 판결서 열람ㆍ복사 시 판결서등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내란ㆍ외환죄 등 중요 범죄에 관한 사건의 경우에는 국민의 기본권인 알 권리와의 관련성이 높은 사건들이므로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피해자의 성명은 제외)의 공개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그와 같은 중요 범죄에 관한 사건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성명을 비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인바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내란ㆍ외환죄 등 중요 범죄에 관한 사건의 경우에는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피해자의 성명은 제외)을 열람ㆍ복사시에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2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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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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