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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대림·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들이 청년의 삶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이를 사전에 분석하는 제도가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청년의 권익에 큰 영향을 주는 정책을 세울 때 '청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심의하는 체계를 갖추어 청년 친화적인 정책 결정을 돕고자 합니다.

  • 청년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수립 시 청년영향평가 실시 의무화
  • 청년영향평가 결과의 정책 수립 및 시행 반영
  • 국무총리의 청년영향평가 기준 및 절차 지침 마련
  •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청년영향평가 심의 기능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의 권리와 책임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연금ㆍ재정, 노동, 교육, 주거, 복지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은 청년의 고용, 소득, 자산형성 및 미래세대 부담 등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및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청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국무총리가 청년영향평가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이를 심의하도록 하여 청년 친화적인 정책결정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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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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