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7.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성범죄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인 경우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없애는 특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 피해자가 친족에게 성범죄를 당한 경우에는 이러한 보호를 받지 못해 신고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에 친족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 더 늘려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법안입니다.
- 친족 관계 성범죄의 공소시효 10년 연장
- 성인 피해자의 신고 어려움 해소 및 인권 보호
-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제21조 제5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특례의 적용을 받아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장애인같이 신고 여부에 대한 판단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경우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배제하고 있음. 그러나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 신고가 어려운 친족관계라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특례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어 제도의 보완이 필요함. 이에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 연장되게 함으로써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의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법적 정의를 구현하고자 함(안 제21조제5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0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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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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