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구자근·공동발의 14인·발의일 2024.07.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본사 위치와 상관없이 모든 법인에 같은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사나 주사무소가 수도권 밖에 있는 법인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법인세율을 5%포인트 낮추려는 내용입니다.
- 수도권 외 지역 소재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
- 과세표준 구간별 5%포인트 세율 감면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수도권인지 비수도권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세율 인하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세율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5%포인트 인하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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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 2024.07.19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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